QnA

전입신고를 누나가 전부 하면 전세 계약 가능할까요?

자취생이에요2ND
2026.02.12 19:09 · 조회수 2

전세를 제이름으로 잡을 예정인데 제가 거주하지 않아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누나만 전입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에 전세 계약이 가능한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daniel961ST2026.02.12 19:20
    전입신고는 꼭 본인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
  • 대장주1ST2026.02.12 19:25
    전입신고 안 하면 아무래도 문제 생길 듯..
  • 임대인A1ST2026.02.12 19:34
    전입신고를 임차인 본인이 하지 않고 누나가 대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임차인 본인이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 보호, 특히 확정일자에 따른 보증금 보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누나가 전입신고를 해도 법적 효력은 임차인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임대인 동의 없이 전입신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임차인 이름으로 하려면 임차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강아지산책1ST2026.02.12 19:40
    그냥 누나가 전입신고만 하면 계약 문제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