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입신고를 누나가 전부 하면 전세 계약 가능할까요?


전세를 제이름으로 잡을 예정인데 제가 거주하지 않아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누나만 전입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에 전세 계약이 가능한지요?

댓글 (4)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2 10:20 활동회원

    전입신고는 꼭 본인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2 10:25 활동회원

    전입신고 안 하면 아무래도 문제 생길 듯..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2 10:34 활동회원

    전입신고를 임차인 본인이 하지 않고 누나가 대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임차인 본인이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 보호, 특히 확정일자에 따른 보증금 보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누나가 전입신고를 해도 법적 효력은 임차인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임대인 동의 없이 전입신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임차인 이름으로 하려면 임차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12 10:40 신규회원

    그냥 누나가 전입신고만 하면 계약 문제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