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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23일 이후에 해도 되는 걸까요?


전에 살던 월세 방은 22일까지 계약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8일에 새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새로 구한 방은 8일부터 계약 시작이었죠. 보증금은 22일에 주시기로 했지만,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된다는데요… 23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고민이 많아요 ㅠㅠ

댓글 (5)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7 22:30 신규회원

    전입신고 처리 방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데,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보통 접수 당일에 처리가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통 1일 이내에 반영되지만 서류 보완 요청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해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7 22:35 신규회원

    이사 날짜랑 계약 날짜가 좀 꼬이면 헷갈리긴 하더라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7 22:39 신규회원

    23일 이후에 해도 된다는 말 본 거 같은데 확실한 건 아닌 듯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7 22:45 성실회원

    법적으로 전입신고 후 다시 전입신고할 때도 시간 제한이 없다고 해요. 즉, 전입 후 재전입 신고를 하는 데 별도의 제한 기간이 없어서 필요할 때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7 22:52 우수회원

    전입신고는 보통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신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하답니다. 다만,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과태료 같은 불이익을 피하는 데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