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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월세계약서 날짜 전에 가능할까요?


대학교 앞 원룸에서 작년 2월 23일에 1년 계약을 맺고 살았는데, 이사를 하게 되어서 1월에 앞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앞집(2호)에 거주 중이에요. 계약상으로는 아직 제가 1호에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집주인분이 1호에 새로운 입주자를 받아서 이사를 오셨다고 합니다. 만약 그 분이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지금 1호에는 두 명이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분이 바로 2호로 전입신고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약 날짜인 2월 23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 걸까요? 인천에서 청년월세지원금도 받고 있어서 괜히 움직이면 문제가 될까봐 조금 무서운데요.

댓글 (4)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7 14:46 성실회원

    월세계약서 날짜 전에 전입신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맞는진 모르겠네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7 14:52 성실회원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시작일을 기준으로 가능하며, 계약서 날짜 이전이라도 이미 거주 중이면 신고할 수 있어요~! 집주인 동의와 실거주 사실이 중요하고, 청년월세지원금 수급 조건에도 맞아야 합니다. 만약 1월에 앞집(2호)로 이사했고 실제 거주 중이라면 2월 23일 계약 시작 전이라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1호에 이전 계약 기간 중 두 사람이 전입신고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고, 지원금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해요. 전입신고와 월세계약 날짜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7 15:01 신규회원

    그거 보통 계약 날짜 지난 다음에 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7 15:06 우수회원

    나도 잘 모르겠음.. 그냥 집주인 말대로 하는 게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