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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안되는 주거형 근린생활시설 계약 후 전입신고 문제?
다들행복하길우수회원
2026.01.15 20:32 · 조회수 0

주거형 근린생활시설을 전입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전입신고가 안되는데 주소를 이전할 때 본가나 친척, 지인 주소로 전입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단기 계약이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

가장 궁금한 점은 이 상황에서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15 20:38 성실회원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주거형 근린생활시설 계약 시, 실제 거주지가 아닌 본가나 친척 주소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권장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단기 계약이라도 실제 거주지 주소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해당 건물의 용도와 규제 사항을 확인해 별도의 법적 조치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주소 이전을 하려면 관련 행정기관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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