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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확인서에 대한 의문

0923도윤2ND
2026.01.30 21:15 · 조회수 2

전입세대 확인서를 꼭 계약한 뒤에야 열람할 수 있는 걸까요? 계약을 한 후에 확인했는데, 만약에 숨겨진 세입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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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yawn1ST2026.01.31 10:01
    전입세대 확인서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주민센터에 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신분증과 계약서 같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발급 절차가 원활해집니다.
  • mzbsd2803RD2026.01.31 10:07
    전입세대 확인서가 왜이렇게 까다로워요... 그냥 보고 싶을 뿐인데
  • 9999991ST2026.01.31 10:11
    숨은 세입자, 즉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전입세대 확인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전입일자가 더 빠른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 집주인이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미루고 이유를 분명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daniel961ST2026.01.31 10:18
    그거 계약 전에 볼 수 있는 방법 없나?
  • 대장주1ST2026.01.31 10:24
    숨겨진 세입자 있으면 진짜 골치아플 듯 ㅠ
  • 임대인A1ST2026.01.31 10:27
    계약 전 전입세대 확인서 제공을 거부하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해요. 계약을 바로 진행하지 말고, 거부 사유를 확인한 뒤 필요하면 계약 자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숨은 세입자 문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