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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를 놓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전월세 신고를 2건이나 놓쳤어요. 하나는 전세 7천만원, 또 다른 하나는 전세 1억원이에요. 전세 계약일은 2025년 11월 7일이랍니다. 이미 1달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를 부과받을까요?

댓글 (7)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28 21:53 활동회원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이미 1달이 넘은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해요. 2025년 11월 7일 계약 기준으로 지금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가능한 빨리 신고해서 추가 불이익을 막아야 합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1.31 02:52 신규회원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연결된다고 해요.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보증금 우선변제권 등 권리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서, 신고를 늦추면 법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분쟁이나 경매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 꼭 신고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 전세사는직딩 2026.01.31 03:01 신규회원

    전월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의무가 충족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독 신고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단독신고사유서’에 명확히 적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요.

  • 월세살이중 2026.01.31 03:07 우수회원

    나도 몰라서 궁금했는데, 신고 늦으면 벌금 같은거 무조건 있는거 아니었어?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31 03:13 성실회원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서 늦으면 미신고 과태료가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더 가중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 신고해야 해요.

  • 청약준비중 2026.01.31 03:17 활동회원

    과태료는 꼭 나올걸… 늦으면 어쩔수 없나 봄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31 03:21 활동회원

    그냥 빨리 신고하는게 답 아닐까? 더 미루면 더 세게 물릴듯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