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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사실 확인과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
나름괜찮았다성실회원
2026.01.19 16:42 · 조회수 0

전월세사로서 임차인입니다. 지금까지 묵시권 갱신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해 왔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2년이며, 9월 15일이 전 월세 계약 완료일입니다. 오늘 1월 19일 집주인에게 말을 했고, 3달까지 집을 나가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보증금 반환 기한이 정말 3달인가요?

2. 묵시권이 아니더라도 퇴거 의사를 표명하고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장기충당금은 계약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 보증금과 장기충당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퇴거 의사를 표명하고 집주인이 즉시 반대할 경우 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도 괜찮나요?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19 16:43 신규회원

    전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즉시 반환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미반환 시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시점은 계약 종료일, 미반환 시 법적 절차 활용 및 상담이 필요하며, 계약 내용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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