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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갱신과 전세금 반환에 대한 질문


부동산이 폐업하여 집주인에게 연장 의사를 전달했지만 전화번호가 바뀌어 오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까요? 또한, 방을 빼고 전세금을 반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아할까요?

댓글 (4) >
  • 짐버리는중 2026.02.12 13:12 성실회원

    전화번호 바뀐 거면 그냥 못 찾는 거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2 13:20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집주인 연락 안 되면 계약 무효 아닌가?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2 13:27 활동회원

    전세금 반환은 보통 계약서 보고 처리하는 거 아님? 근데 집주인 연락 안 될 때는 진짜 난감하겠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2 13:35 우수회원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계약서 없이도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주거를 계속하면 인정됩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연장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한 경우, 묵시적 갱신 여부는 상황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전세금을 반환받으려면 집을 완전히 비우고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집 상태 점검 후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집주인 연락이 어려우면 법적 절차나 중재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