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월세계약서 오류로 수급자 신청 시 문제 발생할까요?


전월세 계약서 제출 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세계약서로 작성되어 있어서 매달 내야 하는 월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거급여 신청 시 월세가 인정될지 걱정됩니다. 계약서를 전월세계약서로 수정하려면 집주인과 협의해야 할까요? 또한, 수정으로 인해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을까요?

댓글 (4)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0 16:53 활동회원

    이거 수정 안 하면 주거급여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님?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0 16:57 활동회원

    집주인 불이익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계약서 바꾸는 게 맞을 듯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0 17:05 활동회원

    전월세계약서에 월세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주거급여 신청 시 월세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를 전월세계약서로 수정해야 합니다. 계약서 수정은 반드시 집주인과 협의해야 하며, 수정 자체가 집주인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수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요. 월세 납부 사실을 증명할 다른 서류가 있으면 보완 제출도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정확해야 지원 심사에 도움이 되니 꼭 확인하세요~!

  • 집구하는직딩 2026.02.10 17:13 신규회원

    전세계약서면 월세 부분이 없어서 당연히 문제될 것 같은데… 해결책이 있을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