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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단지 도로 경매로 인한 통행방해 가능성 문의
점심과식신규회원
2026.01.09 17:52 · 조회수 0

전원주택단지에서 집을 분양받아 거주 중인데, 시행사의 부도로 도로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자가 도로를 막거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45필지 중 5집이 준공되어 있고 도로 지분도 분할받아 근저당이 말소된 상황입니다. 시행사의 전체 땅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도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경우 현재 거주 중인 5집에 피해가 갈 수 있을까요?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5집의 도로지분 근저당은 이미 말소된 상태이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남아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09 17:54 성실회원

    전원주택단지 도로 경매로 인해 통행 방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가면 새 소유자가 울타리 설치 등으로 통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공중의 통행권이 있는 경우 소유자도 임의로 통행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 후 소유자 및 지분권자 상황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통행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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