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 임대차 분쟁 상황에 대한 고민


신혼부부로 이사 온 집에서 이혼을 하게 되어서 전세 임대차 분쟁에 휘말렸어요.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집주인이 매매를 원하고,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요.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려 했더니 집주인의 말이 바뀌어 매매로만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현재는 세입자를 구하여 전세 계약을 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집주인이 매매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신청이 가능할지, 또 다른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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