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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궁금증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 기간은 2026년 2월 4일까지이며, 전세 마지막 날은 2026년 1월 5일이었습니다. 전세 연장을 시도했지만 임대인의 보증 사고 이력으로 HUG에서 거부된 사실을 12월 중순에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 보험에서 돌려받은 돈으로 다른 전세를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전자소송포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처리 중이지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류와 보정서를 추가 제출 중이지만, 보증기간이 지나면 반환보증 신청이 불가능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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