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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 관련 질문
조용한관찰자성실회원
2026.01.13 19:08 · 조회수 0

가게를 운영 중인데 전대차 계약을 맺을 예정인데, 생소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보증금 없이 4개월 영업 후 보증금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월세, 공과금, 이자를 주겠다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요구하는데 주는 것이 유의미할까요?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맺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고민 중입니다…ㅜ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13 19:10 활동회원

    전대차 계약 시에는 보증금 없이 4개월 후 납입이 가능하지만, 월세 및 공과금 이자 등의 비용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 체결할 경우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 비용 지급 시기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고, 보증금 납입 조건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 시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임대인의 동의와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관련하여 전문가 상담을 받고 계약서 작성 시 비용 항목과 납입 시기, 임대인 동의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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