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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청구와 미납요금 관련 질문
아이스티파우수회원
2026.01.08 20:03 · 조회수 0

입주한 지 11월 22일부터 전기세가 청구되었는데, 11월에 미납된 요금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미납된 요금은 11월 22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량이 아닌, 전 세입자가 사용한 요금을 의미하는 건가요?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08 20:05 성실회원

    전입일부터 청구된 요금을 미납한 전 입주자는 사용량과 상관없이 선납된 요금 전체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입 시점에 이미 청구된 요금은 전 입주자가 선납한 금액으로, 이후 실제 사용량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 후 발생한 추가 요금은 별도로 청구되므로, 미납된 선납 요금을 우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내역과 청구 기준은 해당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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