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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된 변경계약서로 주택 미분양확인서의 효력은?


2010년 2월 8일에 받은 주택 미분양확인서에 따르면 2012년에 입주 예정이던 아파트의 공급가액이 2012년 3월 15일자로 -750만원의 금액으로 변경되어 재교부받았을 경우, 기존의 미분양 확인서의 효력은 유지될까요?

댓글 (6)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1 15:36 성실회원

    제출처에서 주택 미분양확인서의 유효성을 인정받으려면 청약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 등 정정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해요. 특히 공공분양에서는 해약세대의 선택사양 승계가 필수이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제출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1 15:44 성실회원

    그냥 다시 받은 문서가 최신이지 뭐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1 15:52 성실회원

    오프라인으로 변경하려면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가 최신인지 확인 후 발급받아야 해요. 제출처에서 오프라인 제출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니, 해당 절차를 잘 따르는 게 필요합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1 15:59 신규회원

    주택 미분양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변경할 때는 정부24에서 발급받는 전자증명서의 인증번호나 QR코드가 최신 정보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미리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인증서 오류 여부도 반드시 점검해야 진위 확인이 빠르게 이뤄집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1 16:03 우수회원

    이거 재교부된거면 원래 거는 무효 아닌가?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1 16:09 성실회원

    근데 저렇게 금액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나?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