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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임대차 신고와 계약 기간 문제
침대와일심동체활동회원
2026.01.20 21:48 · 조회수 0

월세 재계약을 했는데 보증금과 월세는 그대로이지만 관리비만 5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 여쭤봤더니 새로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 계약서를 보면 기간은 처음 계약한 2년으로만 기재되어서 어제부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나와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센터 상담이 불친절해서 자세히 물어보지 못해서 조금 불안하고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20 21:50 성실회원

    월세 재계약 후 관리비 인상은 정당하며, 관리비는 임대료 인상률과 별개로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리비 인상 시 인상 사유를 명확히 해야하며, 임대차 신고는 재계약 후 30일 이내에 변경된 계약서로 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변경되면 새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월세 재계약 후 관리비 인상은 관리비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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