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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중도해지 시 원룸 계약 종료 절차
잘부탁해요신규회원
2026.01.07 18:05 · 조회수 0

계약 만료일은 2026년 2월 22일입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종료 2달 전에는 임대인에게 퇴실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어제 집주인께 2월 말에 이사를 가야한다고 했더니 이미 재계약이 이뤄져 있어서 갱신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3개월치 월세를 지불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세입자가 정해질 때까지만 내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07 18:07 성실회원

    재계약 중도해지 시 3개월치 월세를 지불하고 이사하려면,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부담과 보증금 정산도 합의해야 해요. 반드시 계약서의 특약을 준수하고, 구두 합의도 증거를 남겨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법적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와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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