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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확정일자 순위 유지 가능한가요?


다가주 빌라 전세 2억 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1순위로 받았어요. 이후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변경되고 전세 금액은 2억 6천으로 증액되었는데, 이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된다면 기존 확정일자 순위는 유지될까요? 집주인과 전세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기존 확정일자 순위를 유지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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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28 17:57 성실회원

    전세계약 변경 시 기존 확정일 순위가 유지되며, 보증금이 증액되면 새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변동이 없는데도 새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확정일자 순위가 밀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 변경 시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되며, 등기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