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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보금자리론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하늘사진러우수회원
2026.01.08 11:11 · 조회수 0

2025년 8월에 증여받은 재건축 주택이 있고, 현재 재건축 건축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주택이 철거되고 재건축이 완공된 후에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08 11:14 성실회원

    재건축 주택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받으려면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건축 주택은 등기 전 분양권 상태에서는 보금자리론 대출이 불가능하며, 소유권 보존등기 후에만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일반 시중은행 집단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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