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재건축 조합원 지위승계, 명의변경 관련 문의
커뮤순회중활동회원
2026.01.13 16:42 · 조회수 0

이전에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이 25.01.11에 인가되었고, 매매계약과 부동산거래신고가 25.09.26에 이루어졌습니다. 대책은 25.10.15에 발표되었고, 투기과열지구의 적용이 25.10.16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잔금은 25.12.23일에 이체되었습니다. 26.01.06에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 지위승계와 명의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구청 직원에 따르면, 대책 발표 이전에 매매계약과 부동산거래신고가 완료되어야 명의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합은 명의변경 리스트를 신청하여 매수인으로 등기변경하여 조합원 지위승계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와 양수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13 16:45 성실회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는 매매계약과 부동산거래신고가 대책 발표일(25.10.15) 전에 완료되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매계약과 신고가 25.09.26에 이루어져 대책 발표 전이므로 조합원 지위 양도와 양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잔금 이체와 명의변경 신청은 이후라도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에는 영향 없습니다. 구청 직원의 안내도 이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이 명의변경 및 등기 변경을 진행한 상황이라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지위 승계는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