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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분담금에 대한 의문
저녁뭐먹지우수회원
2026.01.16 22:04 · 조회수 0

제가 가려는 재건축 아파트의 호가는 4억4천이고, 감정평가액은 4억6천, 권리가액은 5억 7천이네요. 추가분담금은 2억 100인데, 이때 추가분담금의 기준이 감정평가액인지 권리가액인지 의문이 드네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제가 4억4천에 사게 된다면 실제 분담금은 1억8천 100이 되며,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7천 100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16 22:05 신규회원

    재건축 아파트 분담금은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정평가액은 참고 자료일 뿐 직접적인 산정 기준은 아닙니다. 권리가액은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조합원별로 배분된 핵심 기준이며, 분담금은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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