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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매매 시 조합원 지위 양도/승계 조건에 대한 궁금증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시행사선정) 이후 매매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승계 조건이 조합/신탁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지요? 또한 조합방식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매물이 양도/승계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있나요? 신탁방식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어떻게 조합원 지위 양도/승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3 21:48 성실회원

    조건이 다 똑같은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3 21:53 신규회원

    조합원 지위 양도 시 공유 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요. 공유 지분을 매수할 때는 각 지분 양도인별로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대표 조합원 1인만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답니다. 또한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5년 재당첨 금지 대상에 해당하면 전체가 분양 신청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야 해요. 이런 부분은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에도 꼭 유의해야 해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3 22:02 신규회원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지 미리 체크하는 게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13 22:10 활동회원

    조합원 지위 양도 절차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양도할 때는 조합의 승인을 받고 명부 변경이나 등기 변경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니, 일정 관리에 신경 써야 해요.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해 요건을 판단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3 22:18 신규회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양수해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답니다. 단, 예외적으로 세대원 전원의 근무, 생업, 질병 치료, 취학, 결혼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 허용돼요. 이외에도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도 예외에 포함됩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3 22:24 성실회원

    신탁방식은 뭔가 복잡하다고 하던데 안전장치가 뭔지도 궁금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