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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매도 시 세금 문제 관련 질문
다음달부터함우수회원
2026.01.20 09:12 · 조회수 0

세대당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보유 기간 2년 이상, 조정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 의무, 매도금액 12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입주권 인정 시점에 따라 현재 거주 의무가 발생하는지 의문입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계양구 소재 아파트를 2016년 6월 18일에 취득했고, 관리 처분 인가는 2017년 7월 경에 받았습니다. 등기는 2022년 7월일 예정이며, 재건축 전 아파트와 후 아파트 모두 실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요? (실거주 조건과 2주택 보유로 인해 염려됩니다) 2. 관리 처분 인가 받은지 2년 전에 매수해야 원주민 자격이 생기는지, 아니면 사업시행 전에 매수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가요? 3.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한 후 화성시 비규제 지역에 추가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때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 때문에 걱정되지만 지식이 부족해 여쭤봅니다. 내일이 계약일이라 급하게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20 09:16 활동회원

    1. 재건축 아파트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실거주 요건과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천 계양구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며, 현재 실거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어려울 수 있어요.

    2. 원주민 자격 인정 기준은 관리처분인가일 전까지 매수해야 하며, 관리처분인가 받은 후 매수하면 원주민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 전 매수해야 원주민으로 인정받아요.

    3.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한 후 화성시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구입하고 3년 내에 팔 경우, 신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규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고 보유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년 내 매도 시 비과세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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