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매도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서울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던 중 재건축 조합설립 이후 아내명의 주택을 매도하려는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첫째, 조합설립 이후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 10년 보유 후 5년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는데, 이 조건이 증여받은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이전 보유/거주 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관리처분 인가 후 이주/철거를 완료한 상태에서 입주권으로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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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이때부터는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되고 조합이 ‘매도청구권’으로 매도를 강제할 수 있어요. 조합이 전체 소유자의 3/4 이상 또는 동별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설립 가능하므로, 반대하는 소유자도 강제로 매도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해요. 이처럼 조합 설립 여부와 동의율에 따라 매도 시점과 조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통 증여받은 때부터 다시 계산되는 걸로 아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네요
- 매도청구소송은 조합이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강제로 매도를 요구하는 절차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기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판결이 확정되면 일반적인 매매 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처분하고 퇴거해야 하니 신경 써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가 ‘지정/안내’인지, ‘조합설립인가’가 된 상태인지 먼저 확인한 후 조합 규정과 동의율, 매도청구권 가능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안전합니다!
- 입주권으로 그냥 사고 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좀 복잡한가...
- 그냥 너무 어려워서 포기한 사람 엄청 많을 듯 ㅋㅋㅋ
- 재건축 아파트가 아직 ‘지정’ 단계에 머물러 있고 정비구역지정, 안전진단, 조합설립인가가 없는 초기 단계라면 소유자는 자유롭게 이사하거나 매도할 수 있어요. 이 시점에서는 재건축이 확정된 상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매도에 큰 제약이 없답니다. 따라서 조합의 압박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