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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동호수 추첨 후 조합원 간 호수 교환이 가능할까요?


아버지 명의로 재건축 아파트를 2채 소유했습니다. 지난 주 동.호수 추첨 후 어머니의 집과 아버지의 집을 같은 평수, 같은 동에서 호수만 교환하려 합니다. 이런 교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법적 절차나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또 세무사나 법무사 중 어느 쪽을 찾아볼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6)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5 03:00 활동회원

    법적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조합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거 아니었나요?

  • 집구하는직딩 2026.02.15 03:05 신규회원

    세무사는 세금 관련이고 법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맞을 듯? 근데 잘 모르겠어요 ㅠㅠ

  • 전세사는직딩 2026.02.15 03:08 신규회원

    동·호수 교환 시에는 세금 문제도 꼭 고려해야 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입주권에 대해 동·호수 교환이 양도로 간주될 수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나 세무법인과 상담하시는 게 좋고, 조합과 부동산 전문가도 함께 상담해 실무적인 부분을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15 03:13 우수회원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그냥 운에 맡기는 건가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5 03:21 성실회원

    동·호수 배정은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산추첨이나 공개추첨 방식으로 공정하게 이뤄지며, 추첨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판례에 따르면 추첨을 다시 하는 경우 선호도가 높은 동·호수가 유리해질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15 03:24 활동회원

    재건축 아파트에서 동·호수 교환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조합의 정관과 총회 의결, 그리고 추첨 절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요. 먼저 조합에서 공지하는 규정과 추첨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합마다 동호수 교환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교환을 시도하기보다는 조합 내부 규정을 우선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