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재건축 아파트 거주 중, 부모와 자식이 각각 주택 보유 시 재건축 시 문제?


현재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아버지 명의의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3년 전에 신축아파트를 청약으로 당첨받아 현재 전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재건축 시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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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살이중 2026.01.21 20:55 우수회원

    아버지 명의의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 중이면 아버지가 조합원으로 분양권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3년 전에 자식 명의로 신축아파트를 청약 당첨받았어도, 주택 보유가 별도 세대로 인정되면 아버지의 재건축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 수 산정 시 세대 단위로 보므로 자식의 주택이 별도 세대인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같은 세대라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분양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자식의 주소지가 다르고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야 재건축 분양에 문제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