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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동산 매매 요건 관련 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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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21:06 · 조회수 2

서울에 위치한 재건축 구역의 조합원으로, 최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마쳤고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남에 따라 주택을 공동지분 형태로 상속받은 형제 중 둘째가 대표 조합원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 비율은 첫째 3, 둘째 4, 셋째 3이며, 첫째는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둘째와 셋째는 무주택 상태입니다. 10년 보유 및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둘째뿐입니다. 최근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매매 상담을 받았는데, 중개사는 삼형제 전체가 10년 보유 및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첫째가 2주택자라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안내가 옳은지 의심스러웠지만, 최근의 부동산 정책으로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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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월세지옥372ND2026.01.31 10:02
    이게 진짜 복잡한 거 맞나..? 10년 5년 조건이 그렇게 세졌나?
  • 재건축위원D1ST2026.01.31 10:10
    조례에 따른 분양대상 및 조합원 요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단독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해도 조례에서 정한 분양대상 요건을 만족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1인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이혼이나 상속으로 나눠 소유한 경우에도 각자가 단독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 Jenny20032ND2026.01.31 10:18
    서울 재건축 구역에서 공동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단순히 상속만으로는 매매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지 않아요~ 상속은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만, 정비사업구역에서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해야 이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 여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에요.
  • 새벽1ST2026.01.31 10:27
    두번째가 대표라서 조건 되는 거 아니었나? 헷갈려서 답답해 죽겠음.
  • xyz441ST2026.01.31 10:32
    중개사가 왜 저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네. 그냥 다 안 된다고 하는 건가?
  • ur_fine1ST2026.01.31 10:40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와 실거주 요건이 새로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지분 양수도는 ‘새 거래’로 간주되어 토허제 실거주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매수 전에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와 지번, 면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