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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과정 중 현금청산에 대한 궁금증


현재 재건축 과정에서 분담금 부담으로 인해 현금청산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현금청산 시점이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1차 현금청산은 1차 사업시행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이고, 2차 현금청산은 2차 사업시행 이후 분양신청을 했지만 관리처분인가 및 분양계약 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로 이해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또한, 1차 현금청산자와 2차 현금청산자의 경우, 사업비를 제외한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청산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황에 따라 현금청산이 유리한지 아니면 분양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조합 정관 내용을 보다 정확히 해석하고 적용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금청산과 분양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합 정관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댓글 (6)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31 15:26 활동회원

    재건축에서 1차와 2차 현금청산 시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이 시점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분쟁 등으로 분양신청이 지연된다면, 분쟁이 해소된 후 최종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때가 현금청산 시점으로 간주돼요.

  • 집구하는직딩 2026.01.31 15:32 신규회원

    조합 정관 읽어본 적이 없는데 다들 그거 꼭 봐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흠…

  • 전세사는직딩 2026.01.31 15:42 신규회원

    조합 정관에 현금청산 대상자의 정비사업비 부담을 명시할 때는 구체적인 발생 근거, 분담 기준, 내역, 범위가 명확해야 해요. 단순히 “조합원이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는 추상적인 규정만 있으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세한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이는 현금청산금에서 정비사업비를 공제할 때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 월세살이중 2026.01.31 15:49 우수회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지만,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은 분양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분양신청 여부가 조합원 자격 판단과 현금청산자 구분의 핵심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재건축 과정에서 본인의 권리와 이익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31 15:53 성실회원

    1차랑 2차가 구분되는 건 맞는거 같은데 감정평가 금액에서 사업비 빼는 건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 청약준비중 2026.01.31 15:57 활동회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놓는지 모르겠음 그냥 분양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