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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건에 대한 질문
혼밥러우수회원
2026.01.20 20:45 · 조회수 0

재개발 조합원인데 분양신청은 했지만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체이자는 연간 300만원씩 쌓인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현금청산 신청 시점에서는 지연이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금청산 신청 시점에서 연체이자를 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20 20:47 성실회원

    재개발 현금청산 시점에서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해요. 조합이 정해진 기한 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청산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기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이며, 이를 넘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연체이자 발생 시점은 조합이 법정 기한을 넘긴 때부터이며, 이때부터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이율과 계산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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