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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전세계약 연장 관련 질문
비오는막걸리성실회원
2026.01.11 09:53 · 조회수 0

재개발 예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조합이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기총회도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6년째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보증금을 올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적이 한 번 있었고,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살았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해와서 보증금은 변동이 없지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세입자에게 불리할 것 같아요. 현재 대출을 받아 집을 매매하려는 상황에서 당황스럽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까지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연락이 온 것은 자동으로 갱신된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11 09:55 활동회원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전세계약 연장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며,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기존 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중도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임대인의 갱신 거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전 재개발 고지와 해지 가능성을 주의하며,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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