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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의 보상 문제
카공하는중성실회원
2026.01.06 15:29 · 조회수 0

제가 사는 지역이 재개발 지역인데, 재개발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상이나 보상 방식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06 15:33 신규회원

    재개발 지역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주거 세입자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시작일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일을 충족하고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영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등기부등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불법 건축물이나 미정리된 계약은 사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토지·건물의 시세, 노후도, 구조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 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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