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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에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감성카메라성실회원
2026.01.10 07:34 · 조회수 0

분당 재개발 지역에서 소형(48m2)과 중형(110m2)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형 주택은 부모님께 전세를 드려 거주 중이고, 중형 주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동일 세대로 알고 있는데, 명의를 변경하여 남편 명의와 와이프 명의로 나누면 두 주택을 모두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10 07:36 신규회원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 분양 시 명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증여계약서 검인 후 대출승계(해당 시) 및 분양사무소 명의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전매제한기간 중에도 LH 동의 하에 배우자 증여가 가능하며,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는 종부세 공제 확대 등 절세 효과가 있지만, 18억 초과 1주택은 특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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