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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절차 중 조합원 토지 사용권 확보 여부

주식망했어요1ST
2026.02.09 22:42 · 조회수 1

재개발 절차 중에 사업시행인가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은 조합원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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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대장주1ST2026.02.09 22:51
    그거 진짜 복잡해서 자꾸 헷갈림 그냥 넘기자ㅠㅠ
  • 임대인A1ST2026.02.09 22:55
    아.. 나도 그 부분 헷갈리는데, 보통 토지 동의 받는 단계 아닌가?
  • 강아지산책1ST2026.02.09 23:03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는 토지 사용권원을 50% 이상 확보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는데, 이때 사용권원과 소유권의 개념이 혼동될 수 있어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용권원은 단순한 사용 동의와 달리 조합 설립을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로, 조합 설립인가는 이 권리 확보 후 진행됩니다. 따라서 조합원 가입 전에 사용권원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krwns3RD2026.02.09 23:09
    그게 사업시행인가 때 토지 사용권 확실히 되는 거 아니었나?
  • 재건축위원C2ND2026.02.09 23:14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이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원 확보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조합 설립 이후 착공, 분양 승인, 사용검사, 입주, 조합 청산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 지연이나 비용 증가로 인한 추가 분담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무주택자B1ST2026.02.09 23:23
    재개발 절차에서 조합원들이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사용권원 또는 사용동의서를 80% 이상 확보해야 하며, 이와 함께 토지 소유권도 15%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권원과 소유권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