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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계약 시 투기과열 지역 지정 시 영향은?
게임하는중성실회원
2026.01.08 10:09 · 조회수 0

입주권을 계약하고 잔금이 3월 30일인데 2월 1일에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소급적용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통과되는 것인지요?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08 10:11 성실회원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 입주권 계약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전매 제한이 있어서 거래가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입주권 포함) 양도가 금지되고, 전매 제한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예외 사유가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니 계약 시점과 조건을 주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중복 지정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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