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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비 관련 문의


부산에는 현재 재개발 무허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서 가족은 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주택은 가족이 거주 중이지만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재개발 이주비를 받기 위해 무허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세입자가 없어 빈집으로 남겨둬도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31 18:46 성실회원

    이사 간다고 전입신고 다시 해야 하는 건가…? 복잡하네ㅠㅠ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31 18:53 성실회원

    세입자 없어도 이주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음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31 18:57 성실회원

    무허가 주택인데 이주비가 나오긴 하는거야?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31 19:01 신규회원

    재개발 이주비를 받으려면 무허가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가 전입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빈집으로 두면 이주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부산 재개발 지원 기준은 무허가 주택에 거주자가 있어야 이주비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도 전입신고가 유지되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무허가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거나,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전입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빈집 상태는 재개발 이주비 지급 조건에 부적합하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