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재개발 분담금과 딱지 관련 질문


재개발 지역에서 딱지만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분양가 전액을 부담해야 할까요? 또한, 토지 100제곱미터와 무허가 주택(딱지)를 모두 보유한 경우, 조합원 분담금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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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는직딩 2026.01.13 09:03 신규회원

    재개발 분담금과 딱지 보유 시 조합원의 처리 방법은, 분담금은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으로, 분양권 보유 여부에 따라 다르며, 분담금 산정은 기존 자산과 분양받을 자산의 차액에 비례율을 곱해 결정되고, 최종 청산금은 준공 후 확정됩니다. 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납부하며, 미납 시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딱지(입주권) 보유 시는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권리가액이 분양가를 초과하면 환급 가능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변동 가능하므로 사업지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