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재개발 구역에서의 아파트 분양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gksmf2ND
2026.01.23 17:58 · 조회수 2

어머니가 미아 제2 재개발 정비구역에 56m2의 단독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는데, 제가 지하나 지상 지분을 따로 증여받거나 매매한다면 해당 지분으로 재개발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xyz423RD2026.01.23 17:59
    56m2 단독 주택 소유자가 미아 제2재개발 구역에서 해당 지분으로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독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전환분양(전환다세대)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 전환다세대는 60㎡ 이하로 배정되므로 56m2 단독 주택은 해당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분양 가능 여부는 조합의 정비계획과 규정, 전환다세대 배정 기준, 분담금 산정에 따라 다르므로 실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84㎡ 기준 11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미아2구역에서는 56m2 전환분양의 분담금도 비례율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