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재개발 관리처분과 대체주택 관련 질문


2017년 2층 단독주택을 구매하였고, 2023년에는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9천만원에 공시지가가 된 빌라를 구매하여 1가구2주택이 되었고, 관리처분 이후 이주하였습니다. 현재 2026년에는 사업부지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때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해 어떤 부동산을 먼저 팔아아해 할지요? 값이 더 저렴한 것을 먼저 팔아야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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