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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행복주택 신청 시 모집공고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넷플릭스중우수회원
2026.01.06 15:04 · 조회수 0

혹시 모집 공고가 1월 6일에 올라온 경우, 그 전날인 1월 5일까지는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 건가요? 저는 현재 월세집에 살면서 세대주이고, 함께 사는 친형이 오피스텔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세입자들이 모두 전입신고 완료). 이 경우에는 전혀 지원 자격이 없는 건가요?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6.01.06 15:07 신규회원

    장기전세와 행복주택 신청 시 모집공고일(예: 1월 6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1월 5일까지 세대주 자격과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친형이 오피스텔 2채를 보유했어도 친형이 다른 세대에 속해있으면 신청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 내에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 요건에 불리하니, 세대분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세대 구성과 무주택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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