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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법적 의무


지금까지 관리비를 내고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없이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이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9 13:01 활동회원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에요.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세입자 부담 특약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9 13:08 우수회원

    근데 이거 진짜 법적으로 내야하는건가?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9 13:13 활동회원

    나도 잘몰라서 그냥 내는 중임 ㅋㅋ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9 13:21 활동회원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적립해야 해요. 즉,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납부했더라도 실질적인 부담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할 때도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9 13:27 활동회원

    이사 시에는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나 내역서를 꼭 요청해야 해요. 그리고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는 게 좋아요.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ㅎㅎ

  • 집구하는직딩 2026.02.19 13:36 신규회원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랑 별개 아닌가요? 그냥 내야하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