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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소유권이전등기 미완료 시 문제 발생?

cobalt3RD
2026.02.10 01:28 · 조회수 3

집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잔금 지급 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다고 해서요. 그러나 만약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날에 완료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계약을 어기면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그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대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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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softlife2ND2026.02.10 01:36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진짜 골치 아플 듯? 근데 그럼 잔금도 안 주는 게 맞는 건가?
  • 공인중개사B2ND2026.02.10 01:42
    매도인이 계약 깨면 보통 위약금 같은 거 주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
  • 은행다녀옴3RD2026.02.10 01:48
    그거 보통 잔금일에 같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면 계약 위반 아닌가?
  • 중개사ㅂㅂㄴ1ST2026.02.10 01:55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아도 잔금 지급 의무는 있지만, 등기 지연 시 매수인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서에 지체 시 제재 조항을 반드시 두어야 해요. 소유권이전등기는 보통 잔금 지급 후 진행되며, 등기 지연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려면 명확한 계약 위반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원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위반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잔금 지급 전이나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지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