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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공인중개사 불참해도 괜찮을까요?


내일이 잔금일이라는데, 공인중개사가 불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금자리론을 통해 집을 사는데,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참석해서 법무사, 매도인, 매수인이 최종 잔금을 정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잔금일에 참석하지 않고 법무사(대출 실행 은행 협약 법무사), 매도인, 매수인이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서 만나서 잔금을 치루고 근저당 해지 및 설정을 하라고 하는군요. 게다가 매도인 본인이 아니라 형제가 나온다고 하고, 계약서 작성 시에도 형제가 대리인으로 계약했다고 해요. 매도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의문이 들어요. 잔금일에 중개수수료를 잊지 말고 보내달라는데,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2.10 15:11 신규회원

    잔금을 먼저 지급했더라도 계약해제 통보를 받았다면 주의해야 해요. 법원에서는 잔금 지급을 ‘선이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소유권 이전을 강제로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잔금일 전에 등기부등본도 다시 확인하고, 대리인 거래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 신분증을 준비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 직접발품파 2026.02.10 15:21 신규회원

    잔금일에 준비해야 할 서류도 꼼꼼히 챙겨야 해요. 매도인은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등을 준비해야 하고, 매수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이 모두 갖춰져야 원활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0 15:30 성실회원

    잔금일에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매매계약서 작성부터 부동산거래신고, 잔금 지급,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해야 해요. 특히 잔금일에는 잔금 지급과 함께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교부하는 과정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0 15:34 성실회원

    그냥 대리인으로 계약해도 괜찮은거 맞지? 뭔가 찜찜한데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0 15:38 성실회원

    공인중개사 안 와도 되는거 아닌가? 법무사가 다 처리한다고 들은듯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0 15:45 신규회원

    중개수수료는 꼭 보내야 될거 같은데 안 보내면 문제 생길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