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잔금일과 입주일이 다른 경우,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꾸러버신규회원
2026.01.15 13:46 · 조회수 0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어 2월 12일에 잔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이 잔금 납부일을 12일로 하였지만, 20일까지만 좀 더 머물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급한 일이 없어서 27일까지도 머물러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잔금일과 입주일이 차이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15 13:49 성실회원

    입주일과 잔금일이 다른 경우, 잔금 미납 시 연체료 발생 및 입주·소유권 이전 지연 등 다양한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분양계약서와 안내문을 자세히 확인하고, 입주예정일과 잔금일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입주증 발급과 관련된 필수 절차를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생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