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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하려는데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자취를 하려고 하는데, 200만원의 보증금을 낸다면 나중에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직접발품파 2026.02.19 22:27 신규회원

    보증금에서 일부가 공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입주 전 점검에서 침수나 파손이 발견되면 수리비용만큼 차감될 수 있어요. 특히 침수 등 재난으로 수리 중일 때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관리비나 공과금 납부 주체도 확인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9 22:34 성실회원

    그냥 나중에 이사갈 때 잘 챙겨서 나가야함 ㅋ 안그러면 깎이기 쉽더라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9 22:41 성실회원

    만약 보증금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이 점도 꼭 챙기셔야 해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면 보증금 환급에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환급 절차가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9 22:49 성실회원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끝나고 집 상태가 원래대로 잘 유지되어 있을 때 돌려받을 수 있어요. 특히 세입자가 입주 전에 점검을 꼼꼼히 받아 파손이나 손상 여부를 기록해두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조건도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9 22:54 신규회원

    보통은 계약 끝나면 돌려주긴 하는데 집 상태에 따라 다르다던데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9 23:00 우수회원

    보증금은 원래 돌려받는 거 아닌가? 근데 딱히 문제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