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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 6개월 연장 시 계약서 제출 문제
나름괜찮았다성실회원
2026.01.17 10:04 · 조회수 0

계약 기간이 6개월 연장되기로 했는데, 계약서는 19일이나 20일에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은 18일까지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계약서를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받아도 괜찮을까요? 확정일자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6.01.17 10:06 신규회원

    자취방 계약을 6개월 연장할 때 보증보험 만료 전에 새 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보험사마다 제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갱신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보험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도 반드시 받아야 전체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보증보험 만료 전에 새 계약서를 받아두면 연장 신청이 원활하며, 추후 분쟁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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