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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 만료일과 이사 연락


계약 기간이 2월 25일까지 남았는데,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현 집주인께서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셔서 좀 당황스러워요. 다른 집에서는 일반적으로 2달 전에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편인데, 이 집이 특이한 건가요?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이사 준비를 위해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댓글 (6)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31 12:50 우수회원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게 좋아요. 내용증명 같은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전달하면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계약서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서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도 체크해야 해요.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와 이사 일정을 정중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31 12:55 성실회원

    저라면 그냥 먼저 연락해요 뭐라도 알아야 마음 편하잖아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31 13:00 활동회원

    나도 작년에 집 바꿀 때 집주인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연락해서 진짜 당황했음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31 13:05 신규회원

    재계약을 원하신다면 보증금이 변동됐는지 꼭 체크해야 해요. 보증금이 그대로이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연장이나 감액 내용을 기재하고 날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올라간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31 13:09 신규회원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는데 집주인이 재계약 여부를 묻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전세나 월세 모두 만료 2개월 미만이 남았고 누구도 재계약이나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답니다. 이때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집주인은 3개월 후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31 13:17 신규회원

    그냥 집주인마다 다른 거 아닐까? 꼭 2달 전이어야 하는 규칙은 없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