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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경매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배당요구신청 관련 질문이 있어요.


요 며칠 자취방 경매 안내문을 받았어요. 등기부에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확인되었지만, 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서 아직 조회되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시급한 건가요? 아직 사건번호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도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걸까요? 배당요구신청이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계약만료일이 남아있는데도 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가 진행 중이더라도 계약만료일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경매가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만료일이 지나도 거주할 수 있는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6)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8 12:37 신규회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 아직 조회되지 않는 경우, 보통 공고나 사건번호 발급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등기부등본에서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은 경매 진행 여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니 꼭 열람해 보세요.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8 12:43 활동회원

    임의경매 절차는 개시결정 후 배당요구 종기 공고, 현황조사, 감정평가, 매각기일 공고, 입찰, 매각허가 결정, 잔금 납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매각허가 결정 전후에는 절차가 중지될 수 있어 낙찰 이후에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해요. 계약 만료일이 남아 있어도 보증금 반환과 월세 차감 여부는 경매 절차와 임대차 보호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히 확인하세요.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8 12:50 우수회원

    계약만료일 지나면 아무래도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추측임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8 12:59 신규회원

    사건번호가 없더라도 등기부등본과 공고를 통해 경매 진행 상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경매 추적의 핵심 키이지만, 채무자 이름 등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도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법원 사이트에서 ‘물건 상세검색’을 통해 지역과 물건 조건을 입력해 다시 조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8 13:05 신규회원

    배당요구신청이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8 13:11 성실회원

    경매정보 아직 안 뜨면 좀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