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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의 17년 된 세탁기 고장 문제
기분전환필요성실회원
2026.03.06 23:29 · 조회수 0

자취를 시작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취방의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합니다. 세탁기의 연식은 17년으로 매우 오래되었고 부품도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는데요. 주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를 요청했지만, 보증금에서 세탁기 고장으로 10만원을 제외하고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7년 된 노후 세탁기의 고장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댓글 (4) >
  • 주말기다림 2026.03.06 23:43 성실회원

    17년 된 세탁기가 고장 났을 때, 고장 원인이 노후나 자체 결함인지 세입자의 과실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일반적으로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인한 손상이라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답니다.

  • 월요한숨 2026.03.06 23:48 활동회원

    임대차 계약서에 ‘옵션 가전 수리비 부담’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돼요. 계약서에서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면 세입자가 비용을 내야 해요. 또한, 고장 원인과 상황을 사진이나 기록으로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수리 요청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코딩하는날 2026.03.06 23:54 우수회원

    그게 세입자가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 버그찾는중 2026.03.07 00:03 신규회원

    진짜 17년이면 거의 새로 사는 수준 아닌가…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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