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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증금 반환계좌 관련 질문
다이어트다짐신규회원
2026.01.07 17:56 · 조회수 0

대학원생 자녀의 원룸 보증금 조정을 위해 부모가 자녀명의로 5백만원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으로부터 부모 계좌 대신 자녀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07 17:57 우수회원

    자녀 보증금 반환 시 자녀 계좌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인 명의와 반환 계좌가 일치해야 하며, 부모가 직접 반환 시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의 동의나 위임이 필요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반환 시 사전 협의와 증빙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이체 메모에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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