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자녀에게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습니다

tkddyd1ST
2026.01.31 00:19 · 조회수 3

우리는 40대夫릻으로, 빌라와 소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는 월세로 운영 중입니다. 이제 우리 아들에게 아파트를 매매하려 합니다. 현재 아파트의 시세는 대략 2억3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은 월 소득이 약 280만 원 정도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하고 싶은데, 증여세 없이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를 2억 원에 판매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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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재건축위원D1ST2026.01.31 08:50
    증여세 없이 매매가 가능하긴 한데, 세금 문제 좀 복잡할 거임
  • Jenny20032ND2026.01.31 08:59
    아파트를 아들에게 매매할 때 증여세 없이 하려면 시세에 가까운 금액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해야 합니다~! 2억 원에 판매한다면 시세 2억3천만 원보다 낮아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아들의 월 소득 280만 원은 대출 심사에 영향 있지만 매매 자체에는 문제없습니다. 정상 매매 계약서 작성과 적정한 매매가 책정, 그리고 세무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만약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국세청이 차액을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새벽1ST2026.01.31 09:04
    아들 월급 280이면 대출도 쉽지 않을 거 같은데 매매는 어떻게 하려는지?
  • xyz441ST2026.01.31 09:09
    그냥 증여하는 게 더 편하지 않나? 매매하면 세금이나 서류가 더 많던데